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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중앙교회 경조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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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01 17:51 조회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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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결혼예식

본교회 성도 및 그 자녀의 결혼 시 담임목사의 주례를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담임목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신랑과 신부는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 예식 장소로 예배당 사용을 원할 경우 교회에서 정한 장소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용후 뒷정리는 당사자의 책임하에 마무리하도록 한다.

. 결혼 당사자가 혼전동거 또는 혼전임신, 출산, 동성애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배당 사용 및 담임목사 주례를 허락하지 않는다.

. 그 외 기타 사항은 담임목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2. 장례예식

본교회의 성도 및 배우자, 그의 직계가족이 소천했을 때는 그에 관한 사항을 교회에 알리고 경조위원장과 절차를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례를 진행한다.

. (교회장) 본교회의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항존직은 모든 장례절차교회에서 주관하는 교회장으로 진행한다. 단 생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성도가 소천했을 때 유족이 원할 경우 당회의 결의를 거쳐 교회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기독교장) 본교회 성도나 그 가족이 소천하여 담임목사의 집례를 요청할 경우, 담임목사는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를 집례한다. 단 상차림과 다른 종교의식과 병행하지 않아야 하며, 담임목사가 부재일 때는 부목사가 집례할 수 있다.

. 유교 및 다른 종교의 형식이나 타 기관에서 장례를 주관할 경우 조문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장례예식은 망자를 위함이 아니라 유가족의 위로와 가족의 영혼구원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예식임을 명심하여야 하며, 주일에는 발인 및 하관예배 집례를 하지 않는다.

. 그 외 기타 사항은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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