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중앙교회 경조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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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01 17:51 조회26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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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위원회 운영 규정.hwp (70.0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4-02-01 17: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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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결혼예식
본교회 성도 및 그 자녀의 결혼 시 담임목사의 주례를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담임목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신랑과 신부는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나. 예식 장소로 예배당 사용을 원할 경우 교회에서 정한 ‘장소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용후 뒷정리는 당사자의 책임하에 마무리하도록 한다.
다. 결혼 당사자가 혼전동거 또는 혼전임신, 출산, 동성애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배당 사용 및 담임목사 주례를 허락하지 않는다.
라. 그 외 기타 사항은 담임목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2. 장례예식
본교회의 성도 및 배우자, 그의 직계가족이 소천했을 때는 그에 관한 사항을 교회에 알리고 경조위원장과 절차를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례를 진행한다.
가. (교회장) 본교회의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항존직은 모든 장례절차를 교회에서 주관하는 교회장으로 진행한다. 단 생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성도가 소천했을 때 유족이 원할 경우 당회의 결의를 거쳐 교회장으로 진행할 수 있다.
나. (기독교장) 본교회 성도나 그 가족이 소천하여 담임목사의 집례를 요청할 경우, 담임목사는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를 집례한다. 단 상차림과 다른 종교의식과 병행하지 않아야 하며, 담임목사가 부재일 때는 부목사가 집례할 수 있다.
다. 유교 및 다른 종교의 형식이나 타 기관에서 장례를 주관할 경우 조문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장례예식은 망자를 위함이 아니라 유가족의 위로와 가족의 영혼구원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예식임을 명심하여야 하며, 주일에는 발인 및 하관예배 집례를 하지 않는다.
마. 그 외 기타 사항은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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